2017년 이후 미분양관리지역
내년 주택 2000세대 추가 공급
진행 사업 분양승인 시점 조정

수년째 아파트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묶여있는 동해시가 신규 공동주택 사업승인을 전면 제한키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

시는 이달부터 아파트 미분양관리지역이 해제될 때 까지 새로 접수되는 공동주택 사업승인 신청을 전면 제한할 방침이라고 8일 밝혔다.제한 기간은 2년 정도로 추산됐다.

동해는 지난 2017년 10월 제14차 아파트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선정된 이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미분양 아파트는 지난 4월 1108세대에서 5월 1047세대,6월 1016세대,7월 1001세대 등 조금씩 줄고 있지만,내년이면 2000세대가 추가 공급돼 주택보급률만 120%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처럼 미분양이 해소되지 않는 것은 수년전부터 미분양 주택이 급증하고 주택 매매 거래량이 급감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 최근 1~2년 사이 집값이 급등하면서 구매 부담이 커진데다 주택 담보대책 규제가 강화되고 금리인상으로 실수요자들이 주택 매매에 나서지 않고 있는 것도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이 때문에 사업허가를 받고도 착공을 하지 못한 아파트가 있고 이도동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의 경우 조합을 해산하기로 하는 등 아파트 미분양 사태에 따른 후폭풍도 거세다.

미분양 아파트가 늘면서 일부 아파트의 경우 2000만~3000만원씩 가격이 떨어졌음에도 거래 자체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시는 신규 공동주택 사업승인을 전면 제한하는 한편,현재 진행중인 사업은 주택시장 물량공급 추이에 따라 분양승인 시점을 조정하기로 했다.다만,재건축·재개발·지역주택조합·임대주택 사업 등은 시민 피해가 최소화 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해 허용할 계획이다.

구정민 koo@kado.net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