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가이드라인 조정 발표
부지매입 이자 최대 80% 지원

원주 혁신도시로 입주하는 기업과 연구소에 임차료·건축소요 대출금 이자 지원 등 혜택이 대폭 확대된다.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원주 혁신도시 중심의 강원 디지털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하면서 혁신도시 입주 기업과 연구소에 임차료 또는 부지매입 이자비용을 지원하는 가이드라인을 조정 발표했다.

그동안 산학연클러스터 부지에 입주하는 기업에만 제한하던 임차료 지원을 이전공공기관 연관산업의 경우 혁신도시 전체로 확대했다.또 유망기업 투자촉진을 위해 부지매입뿐만 아니라 건축에 소요되는 대출금 이자의 최대 80%까지 지원한다.

이와함께 산업지원 확대를 위해 각종 공모사업을 측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올해 상반기까지 전국 10개 혁신도시로 1017개 기업이 이전했다고 발표했다.이는 지난해 4분기(693개사)와 비교해 324개(46.8%) 증가한 수치로,원주는 3개업체만 이전했다.원주 산학연클러스터 입주 기업은 43개사로,지식산업이 27개로 가장 많았고,기타제조 9개,의료기기제약 5개,영상게임 1개사였다.

용지 분양은 전체 16필지14만3000㎡ 중 57.3%인 10필지 8만2000㎡만 분양됐다.입주율은 현재 9.8%(8000㎡)수준이다. 유주현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