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위, 시에 권고안 제출
“최초 계약자 중 한정 허용”
시, 수용땐 조례개정 추진

속보=내달 말 춘천시로 춘천 지하상가 관리권이 넘어오면서 시가 공개입찰 방식으로 상가를 운영하기로 결정해 기존 상인들이 반발(본지 7월25일자 16면 등)하자 지하도상가특별위원회가 최초 계약에 한해 종전 사용자와 한시적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시에 권고,반년 넘게 지속돼 온 갈등이 풀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11일 시에 따르면 춘천시 지하도상가 문제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곽태섭)는 최근 지하상가 사용자 선정 방법에 대한 권고안을 담은 의결서를 만장일치로 채택,시에 전달했다.특위는 의결서를 통해 최초 계약에 한정해 종전의 사용자와 한시적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시에 권고했다.

종전의 사용자와 실제 영업자가 다른 경우 당사자 간 협의로 수의계약 대상을 정하도록 했고 합의시한은 오는 20일까지로 명시했다.부득이한 경우 합의 시한을 오는 30일까지로 미룰 수 있지만 기간 내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해당 점포는 일반입찰로 사용자를 선정한다는 내용도 담았다.지난달 말 구성된 특별위원회는 16일간 8차례 회의를 거쳐 이 같은 결론을 도출했다.

특별위원회에서 최초 계약에 한해 수의계약을 인정할 것을 시에 권고하면서 올해 초부터 불거져 온 기존 상인들과 시와의 갈등이 풀릴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된다.시는 회의를 거쳐 특별위원회 권고안 수용 여부를 결정하고 수용할 경우 조례 개정을 위해 시의회 문턱을 넘어야 한다.

춘천 지하상가 문제는 1999년부터 대우건설·삼성물산이 20년 간 갖고 있는 관리권을 시가 내달 말 인수하면서 공개입찰 방식을 운영 원칙으로 정하자 기존 상인들이 반발,올해 초부터 시 최대 현안으로 떠올랐다.

시 관계자는 “지난 2011년 ‘춘천시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 이후 시민이 직접 주도해 갈등 해법을 찾은 첫 사례로 의미가 크다”며 “이번 의결서는 지하상가 운영에 정책자료로 활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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