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위, 시에 권고안 제출
“최초 계약자 중 한정 허용”
시, 수용땐 조례개정 추진
종전의 사용자와 실제 영업자가 다른 경우 당사자 간 협의로 수의계약 대상을 정하도록 했고 합의시한은 오는 20일까지로 명시했다.부득이한 경우 합의 시한을 오는 30일까지로 미룰 수 있지만 기간 내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해당 점포는 일반입찰로 사용자를 선정한다는 내용도 담았다.지난달 말 구성된 특별위원회는 16일간 8차례 회의를 거쳐 이 같은 결론을 도출했다.
특별위원회에서 최초 계약에 한해 수의계약을 인정할 것을 시에 권고하면서 올해 초부터 불거져 온 기존 상인들과 시와의 갈등이 풀릴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된다.시는 회의를 거쳐 특별위원회 권고안 수용 여부를 결정하고 수용할 경우 조례 개정을 위해 시의회 문턱을 넘어야 한다.
춘천 지하상가 문제는 1999년부터 대우건설·삼성물산이 20년 간 갖고 있는 관리권을 시가 내달 말 인수하면서 공개입찰 방식을 운영 원칙으로 정하자 기존 상인들이 반발,올해 초부터 시 최대 현안으로 떠올랐다.
시 관계자는 “지난 2011년 ‘춘천시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 이후 시민이 직접 주도해 갈등 해법을 찾은 첫 사례로 의미가 크다”며 “이번 의결서는 지하상가 운영에 정책자료로 활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세현
오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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