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춘천시와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춘천시지자체지부는 지난 9일 임금협약을 체결했다.
▲ 춘천시와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춘천시지자체지부는 지난 9일 임금협약을 체결했다.

춘천시와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춘천시지자체지부(노조) 간 임금교섭이 타결됐다.시는 지난 9일 시청에서 노조와 임금협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임금교섭 대상은 환경미화원과 일반 공무직이다.임금협상에 따라 환경미화원의 경우 주 52시간제 시행에 맞춰 그동안 관행적으로 실시된 초과근로(1주 시간 외 3시간·야간 5시간)가 폐지된다.

다만 연간임금총액 유지를 위해 특수업무,작업장려,위생,위험,대민활동,간식비로 세분화 됐던 임금을 기본급으로 간소화하고 일부 감소된 수당에 대해서는 기본급을 일부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근무경력과 군복무경력을 일반 공무직 근로자와 동일하게 인정하기로 했으며 출퇴근 지문인식과 관련한 노사합의서도 체결했다.일반공무직의 경우 2020년 최저임금 시행에 따라 임금 일부를 인상하기로 했다.

근속가산금을 기본급에 넣어 호봉제를 도입했으며 내년 1월 1일부터는 기말수당을 매분기 지급에서 매달 지급으로 변경했다.특수직무수당과 장려수당을 신설하는 한편 위생수당을 보건위생수당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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