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서 토지사용승낙서 매입
아파트 건축 미끼 조합원 모집
원주시, 금전적 피해 우려 주의 당부

속보=원주시가 주택조합 및 협동조합의 비정상적 아파트 조합원 가입(본지 7월15일자 13면 등)에 주의보를 내렸다.12일 시에 따르면 최근 일부 사업자들이 지지부진한 재개발지역 또는 구도심 내 주택조합이나 협동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하면 부동산을 시세보다 높게 책정해 매입해 준다며 토지 사용 승낙서와 조합원 가입동의서를 받고 있다.또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은 이들 사업자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토지사용 권한이 확보돼 아파트 건축 사업이 원활히 추진 될 것이라고 홍보하며 일반조합원을 모집하고 있다.

그러나 부동산 매입 가격은 사업자가 아닌 조합 총회에서 최종 결정하는 데다 토지 소유자인 지주조합원과 일반조합원이 혼합된 조합의 경우 양측의 갈등으로 부동산 매입 가격 결정이 어렵다는 것이 시의 지적이다.특히 시는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의 높은 가격 책정을 원하는 지주조합원과 분담금 증가를 우려해 이를 반대하는 일반조합원간 충돌로 사업이 중단,분담금이 늘어나거나 환불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아 조합원의 금전적 피해 발생 우려가 높다고 강조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주택조합 및 협동조합 아파트 건축 추진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가입시 충분한 정보 수집과 전문가 자문 등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태욱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