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화천군청 간부 공무원(본지 4월27일자 5면 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복형 부장판사)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일부 파기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특정후보의 정책이나 현안사업을 지지하는 활동을 하는 등 선거중립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왕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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