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은 ‘생계형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지원 내용은 올 1월부터 9월까지 실제 납부한 보험료에 대한 일정 비율을 지원하며 국민연금보험료는 실 납부액의 50%,고용보험료는 기준보수 등급별로 실납부액의 40~70%,산재보험료는 실 납부액의 50%를 지원한다.희망자는 군 홈페이지에서 제출서식을 내려 받아 오는 10월 20일까지 소재지 읍면사무소나 군청에 방문 또는 우편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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