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청문요청안 내일 국회 발송
채택여부 상관없이 임명 강행 전망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은 추석을 앞두고 최종 임명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조 후보자를 비롯해 지난 9일 개각에서 지명된 7명의 장관 및 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을 14일 국회에 발송할 예정이다.청와대 관계자는 12일 “새로 임명된 장관 및 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을 14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인사청문 요청안이 발송될 경우 국회는 내달 2일까지 청문회를 마쳐야 하며 늦어도 추석까지는 임명 절차가 모두 마무리될 전망이다.

물론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야권의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법무부 장관 임명에 대한 반대가 심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험로가 예상되지만 결국 인사청문회가 끝나면 청문 보고서 채택과 상관없이 임명 가능성이 높다는게 정치권의 분석이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 제출뒤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쳐야 한다. 요청안 제출이 14일 이뤄질 경우 9월 2일까지는 국회가 청문회를 해야 한다.하지만 국회가 시한까지 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할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 범위에서 보고서를 보내 달라고 재송부 요청을 할 수 있다. 만일 지정 기한까지 국회가 보고서를 보내지 않는다면 대통령은 그대로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정치권은 다음달 12일부터 추석 연휴라는 점을 고려할 경우 추석전에 청문 과정이 모두 끝날 것으로 보고 있다.지난 4월 개각당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인사청문 보고서가 야권의 반발로 채택되지 않았지만 청와대는 임명을 강행했었다. 남궁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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