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무처가 13일 9월 정기국회 의사일정에 대한 초안을 각 당에 제출했다.

정기국회는 매년 9월 소집해 100일 간 진행되며 정기국회 기간 중 국회 상임위원회에서는 소관 행정 부처 및 기관 등을 대상으로 3주간 국정감사를 실시한다.국회 사무처는 이날 당에 제출한 일정 초안을 통해 9월2일 정기국회 개회식에 이어 3∼5일 또는 4∼6일 교섭단체 대표연설,17∼20일 대정부질문을 계획하고 있다.이어 추석 연휴후 30일부터 10월18일까지 국정감사를 진행하는 한편 내년도 예산안 관련 일정으로 10월24일 정부 시정연설, 12월 2일 예산안 처리를 제안했다.여·야 교섭단체는 이를 바탕으로 다음 주 중 의사일정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둘러싸고 여·야가 대립할 태세여서 정기국회 일정 협의는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이세훈 sehoon@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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