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폐특법) 종료 시한이 6년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특별법 시한을 10년 연장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자유한국당 염동열(태백·횡성·영월·평창·정선·사진) 의원은 1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폐특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폐특법은 오는 2025년 12월31일까지 시한이다.

도와 폐광지역에서는 폐광지 인구 감소와 대체산업 부진 등을 이유로 법안 재연장을 요구해왔다.염 의원은 “석탄산업이 우리나라 산업화와 민주화에 기여한 역할이 재평가되고 그에 걸맞은 지원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세훈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