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광 관련 피해 보상 근거 담아…지원방안 조속 마련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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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 염동열 의원[연합뉴스 자료사진]

염동열(태백·횡성·영월·평창·정선)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은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폐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염 의원은 “탄광 또는 폐광과 관련해 피해를 본 자와 지역에 대해 적절한 보상 및 지원과 앞으로 탄광 관련 진상조사 및 피해 보상 등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고 말했다.

이어 “2025년 12월 31일까지인 폐특법 유효기간을 203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것도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폐광지를 산업화의 성지로 재탄생시킬 이번 개정안을 바탕으로 석탄산업이 우리나라 산업·민주화에 기여한 역할을 조사·연구해 재평가하고, 그에 걸맞은 지원방안이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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