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횡령 및 사립학교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해 7월 기소된 전 상지대 구재단 임직원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14일 선고 공판에서 상지대 총장으로 재직 당시 자신의 소송을 맡은 변호사의 선임료 등 일부 소송비용을 교비로 사용한 혐의로 김문기 전 총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또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 총장 직무대행 A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함께 기소된 상지학원 전 이사장 B씨와 전 법인국장 C씨는 자격모용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남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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