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시에 따르면 LH선수촌 8단지아파트는 입주민(922세대)투표결과 57.9%의 찬성을 얻어 최근 금연아파트로 확정됐다.지난 7월부터 오는 9월 말까지 3개월간 계도기간으로 지정,금연구역 안내판 등 계도활동에 나선다.계도기간 이후부터 아파트 금역구역 내 흡연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연아파트 지정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입주 세대주 절반 이상의 동의로 이루어지며,아파트 내 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에 대한 금연구역 지정 동의 등 요건을 갖춰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이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