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업정지처분 취소 소송 기각
항소포기 땐 28일부터 조업 정지
폐수관련 위반여부 청문도 예정

태백 생활권인 경북 봉화군 영풍석포제련소가 49년만에 가동을 멈출 위기에 처하면서 지역사회의 근심이 깊어지고 있다.

대구지법 행정단독은 지난 14일 석포제련소가 경북도를 상대로 낸 조업정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석포제련소는 지난해 2월 폐수 유출 등 환경관련 규정을 어겨 경북도가 조업정지 20일 처분을 하자 행정심판에 이어 소송을 냈다.이 판결이 확정되면 석포제련소는 지난 1970년 공장 설립 이후 처음으로 조업을 중단해야 한다.경북도는 16일 석포제련소에 조업정지 20일 처분을 통보하기로 했다.

다만 이 소송과 관련한 집행정지 기간이 선고 후 14일까지로 돼 있고,이 기간 내 항소를 하면 또다시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실제 조업 정지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석포제련소가 항소를 하지 않으면 오는 28일부터 9월18일까지 조업이 정지된다.이 소송과 별도로 폐수 관련 위반에 따른 120일 조업정지 처분에 대한 청문도 남아있어 조업정지 우려를 더욱 키우고 있다.

두차례 연기된 청문은 9월초 진행된다.석포제련소가 가동을 멈출 경우 재가동을 위해서는 1년 이상 소요된다.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에 빠진다.주민·근로자 생계위협은 물론 직원들이 일자리를 찾아 타지역으로 떠나면서 공동화 현상도 우려된다.석포제련소 근로자 1200여명 중 절반 가량이 태백 주민이다.

함억철 태백상공회의소 사무국장은 “조업정지가 이뤄지면 태백 경제와 상권이 크게 위축되면서 지역사회도 혼란에 빠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우열 woo96@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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