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 보장품목·가격 결정
군 90%·농협 10% 재원 부담
조례(안)에 따르면 농업기술센터 소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농업인 단체 대표와 농협군지부장,영월농협·한반도농협 조합장 등 11명 이내가 참여하는 농산물 생산 원가 보장 지원 및 운영위원회를 두고 보장 품목 선정과 가격 등을 결정한다.
지원 대상 농가는 농업경영체 등록을 마친 농업인으로 품목마다 1000㎡ 이상 1만㎡ 이내에서 재배한 농산물 생산량을 기준으로 농협 계통 출하를 해야 한다.재원은 군 90%,영월과 한반도농협이 10%를 각각 부담한다.군은 조만간 군의회 의결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방기준
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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