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 보장품목·가격 결정
군 90%·농협 10% 재원 부담

영월군이 조례 제정을 통해 내년부터 고추와 콩 등의 농산물에 대한 생산 원가를 보장한다.군은 지난 14일 주요 농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적정 가격 유지로 영농 의욕 고취와 농가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주요 농산물 생산 원가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농업기술센터 소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농업인 단체 대표와 농협군지부장,영월농협·한반도농협 조합장 등 11명 이내가 참여하는 농산물 생산 원가 보장 지원 및 운영위원회를 두고 보장 품목 선정과 가격 등을 결정한다.

지원 대상 농가는 농업경영체 등록을 마친 농업인으로 품목마다 1000㎡ 이상 1만㎡ 이내에서 재배한 농산물 생산량을 기준으로 농협 계통 출하를 해야 한다.재원은 군 90%,영월과 한반도농협이 10%를 각각 부담한다.군은 조만간 군의회 의결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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