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미납분 부과 앞서 조율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 납부 이견

속보=강원도가 2173억원(2013년∼2018년) 규모의 폐광기금 미납분을 강원랜드에 부과(본지 8월12일자 2면)하기에 앞서 산업통상자원부와 실무협상을 갖고 조율하기로 했다.산자부 협상에서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강원도가 요구 중인 법인세 차감 전 당기순이익의 25%에 해당하는 금액 전부 납부 방식이 타결되면 수 년간 이견을 보여온 폐광기금 납부율 산정방식 현안은 종지부를 찍게된다.

그러나 협상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도는 예정대로 강원랜드에 폐광기금 미납분을 부과할 계획이어서 기금 부과 취소 소송을 둘러싼 도와 강원랜드 간 법적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도는 정무그룹을 중심으로 폐광기금 납부율 산정방식 개선을 위한 산자부 실무협상을 진행할 계획이다.강원랜드 1대 주주인 산자부 산하 한국광해관리공단과도 산자부가 이를 논의해야해 협상은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지방재정법에 따른 금전채권과 채무 소멸시효 기준이 5년으로 규정됨에 따라 연내에 해당 현안을 풀지 못 할 경우,2013년도 미납분 부과는 불가능하게 된다.기금 미납분 연도 산정은 2013년 귀속분이 2014년도에 부과되는 기준에 따라 납부액은 6년치로 산정된다.2013년 286억원,2014년 356억원,2015년 406억원,2016년 416억원,2017년 396억원,2018년 312억원이다. 박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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