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이 산모의 의료비와 약제비를 출생순위별로 차등 지원한다.양구군보건소에 따르면 올해 산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출산 후 산모가 사용한 의료비(출산당일 포함)및 약제비를 산모 본인 진료비 및 약제비에 한해 지원한도 내에서 출생순위별로 차등 지원한다.

지원한도는 첫째아 15만원,둘째는 20만원,셋째 이상은 30만원이다.다태아(쌍둥이)의 경우에는 해당금액을 추가로 지원한다.지원대상은 올해 1월 이후 자녀를 출산한 산모로,신청일기준 양구군에 6개월 이상 거주한 군민이어야 한다.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고 임신 16주를 경과한 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도 지원 가능하다. 박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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