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1006개 중 도 몫 301개
훈장 15년 등 공적 기간 필요
2011년 포상 공무원 명단 제외
행안부 “예외규정 인정 불가능”

속보=정부가 평창올림픽 개최지인 강원도에 대한 포상규모를 전체포상의 30%로 축소(본지 7월26일자 1면),강원홀대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재포상 금지기간과 수공기간 등의 기준까지 적용되면서 도내 유공 공무원 상당수가 배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강원도 등에 따르면 평창동계올림픽 및 동계패럴림픽 유공자 정부포상 전체 1006개에 대한 강원도 몫은 301개(훈장 34·포장 42·대통령표창 53·총리〃 172)로 최종 추천명단은 문화체육관광부 심의 후,행정안전부로 전달될 예정이다.

당초 1안으로 추진된 강원도 몫은 374개(훈장 37·포장 50·대통령 표창 111·총리표창 176)였으나 정부가 재포상 금지기간과 수공기간 등의 기준을 적용,도내 몫이 대폭 축소됐다.

정부 포상 지침에 따르면 훈장 수공기간은 15년 이상,포장은 10년 이상,대통령과 국무총리 표창은 5년 이상이다.각 훈격에 따른 재포상 금지 기한은 훈장의 경우,7년 이상 해당분야 추가공적이 필요하며 대통령과 국무총리 표창은 3년 이상이다.

이로 인해 올림픽 개최를 위해 최일선에 뛰었던 실무진들이 2011년 7월 올림픽 유치 당시 포상(2011년 7월)을 이유로 포상 명단에서 상당수 제외됐고,조직위에 3∼4년 간 파견된 공무원들은 표창 수공기간 5년 이상을 채우지 못해 당시 노력을 인정받지 못하게 됐다.

도는 평창올림픽이 국가 차원의 메가이벤트로 치러진 점을 들어 정부에 2014인천아시안게임과 올림픽 유치 당시 포상처럼 일부 예외 규정을 인정해달라고 재요구했으나 정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행안부 관계자는 “인천아시안게임과 올림픽 유치 포상의 경우,일부 예외 규정이 인정된 부분이 있는데 강원도가 요구한 전면 예외 규정 인정은 불가능하다”며 “재검토 작업을 거친 후에 최종 명단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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