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광덕 “조국 동생 소송사기 혐의로 고소…조국 방조”

▲ 조국 후보자 각종 의혹 관련 기자회견하는 김진태 의원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18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관련된 각종 의혹을 지적하고 있다.  2019.8.18     toadbo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18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관련된 각종 의혹을 지적하고 있다. 2019.8.18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18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금까지 제기된 위장매매 의혹에 대해 납득할만한 해명을 내놓지 않으면 내일 중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조 후보자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한 뒤 ”조 후보자는 모든 게 위장이다. 위장전입·위장전향·위장이혼·위장매매 등 끝이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위장매매 의혹과 관련, ”조 후보자는 집이 한 채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세 채“라며 ”조 후보자 부부와 (명의를 빌려준) 조 후보자 동생의 제수씨인 조 모씨가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혐의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조 후보자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서초구 아파트뿐만 아니라 조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 씨가 조 후보자 동생의 전처 조씨에게 매각한 해운대구 아파트, 조 후보자의 모친이 거주 중인 조 씨 소유의 빌라가 모두 조 후보자의 아파트라는 의미다.

김 의원은 ”(조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 씨가) 2014년 12월 1일 2억7천만원에 부산 해운대구 아파트 전세를 주는데 다음 날 조 후보자 동생의 전처 조씨의 빌라 매입대금으로 들어갔다“며 ”당시 부동산 중개인들의 진술에 의하면 조 후보의 배우자인 정씨가 와서 구입대금을 지불했다고 한다“고 위장매매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또 2017년 11월 조 후보자의 부인 정 씨 소유의 아파트를 조씨에게 매각한 것도 실제로는 조 후보자가 조씨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번에도 조 후보자가 제수(조 씨)에게 명의신탁하고 자신은 뒤로 숨은 것“이라고 말했다.

조 후보자 동생 부부의 위장이혼 의혹에 대해서는 ”보름 전까지도 (조 후보자의 동생과 조 씨가) 같이 사는 것을 봤다는 진술이 나왔다“며 ”이는 공정증서원본 부실기재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조 후보자 제수(조 씨)가 원고로 있는 민사판결문을 보면 원고의 대리인으로 조 후보자 동생의 이름이 나온다“며 ”이혼을 했다는 사람이 법률대리인 역할을 하느냐“고 지적했다.

그는 ”조 후보자가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인사 검증을 하며 왜 이렇게 느슨한 기준을 적용했는지 이제 알 것 같다“며 ”본인의 입장에서 보면 다른 후보들은 다 별게 아니어서 부실검증을 한 게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또 같은 당 주광덕 의원은 조 후보자의 동생과 조 씨를 소송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기로 했다. 이들이 채권양도계약서를 위조한 뒤 아버지가 이사장으로 있는 웅동학원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는 이유에서다.

주 의원에 따르면 조 후보자의 부친이 대표이사로 있는 고려종합건설은 지난 1997년 대출금을 갚지 못해 부도가 나고, 조 후보자의 부모와 동생은 50억원 상당의 연대채무를 지게 된다.

또 조 후보자 동생이 대표이사로 있던 고려시티개발은 과거 부친이 이사장으로 있었던 웅동학원 공사를 주로 하지만 2005년 청산이 된다.

그런데 조 후보자 동생은 2006년 코바씨앤디라는 새로운 회사를 세운 뒤 이미 청산된 고려시티개발로부터 양수권을 인수했다며 웅동학원을 상대로 51억7천만원의 양수금 소송을 제기한다. 이 과정에서 웅동학원 측은 변론을 하지 않았고 조 후보자 동생이 승소 판결을 받는다.

당시 조 후보자는 웅동학원의 이사로 있었고, 결국 조 후보자 가족이 채무 변제를 회피하기 위해 ‘짜고 치는 소송’을 했다는 게 주 의원 주장의 핵심이다.

이에 대해 주 의원은 ”고려시티종합개발은 완전히 청산이 됐는데 조 후보자의 동생이 채권을 양도받았다며 웅동학원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완전히 위조된 채권양도 계약서에 의한 소송“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조 후보자의 동생과 그 일당이 채권양도양수 계약서를 위조했고 사기소송을 진행했는데, 조 후보자가 수수방관을 넘어 방조했다는 의혹이 있다“며 ”조 후보자에게 배임 혐의가 짙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건소멸 시효가 끝날 무렵 조 후보자 동생이 설립한 새로운 회사가 웅동학원을 대상으로 다시 소송을 제기했고, 웅동학원의 채무는 100억원 이상으로 불어났다“며 ”위조된 채권에 의한 소송이었던 만큼 웅동학원은 재심 청구를 해서 부당한 채권을 면제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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