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의회가 지역발전을 위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조례로 제정하는 주민 조례 공모제를 시행한다.

공모대상은 주민불편사항과 주민복지,공공이익,규제와 제도 개선 분야 등 주민들이 평소 군정발전에 필요하다고 느끼는 모든 분야로 19일부터 오는 9월30일까지 공모한다.장문혁 의장은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일정 수 이상의 주민 요구에 따라 제정과 개정,폐지의 권한이 법에 보장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조례를 제정하기에는 많은 동참인원이 필요해 한계가 있다”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주민들을 대상으로 좋은 생각을 제안받아 조례 제정 및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신현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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