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총선을 앞두고 신규 권리당원의 주소지 개념 확대와 진위여부 확인에 들어간다.

민주당은 입당 신청 시 기준이 되는 거주지의 세부 조건을 당규에 명확히 기재토록 하는 안건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다룰 예정이다.당은 권리 당원 50%와 일반 국민 50%로 선거인단을 구성하는 공천 룰을 확정해 지난달 31일 권리당원 모집을 마무리했다.그러나 일부 지역에서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당원들의 주소가 임의로 옮겨지거나, 같은 주소로 여러 명이 중복 등록되는 등 불법과 탈법 사례가 발생하면서 문제가 되고 있다.민주당은 사전에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현행 당규에 거주지로만 명시된 부분을 직장,학교,사업장,주민등록 주소지로 확대하고, 해당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입당 원서는 인정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거주지에 대한 해석을 확대해 불법 및 탈법 사례를 줄이겠다는 구상이다.민주당은 이 안건이 최고위에서 개정되면 이를 근거로 신규 권리당원의 거주지 정보를 확인하는 전수 조사를 실시해 경선과정의 논란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이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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