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그동안 많은 사망자를 낳은 가습기살균제가 군부대에서도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는 가습기살균제참사와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발표에 대해 19일 “현재까지 군 피해사례는 확인된 바 없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어 “앞으로 전 부대를 대상으로 군의 피해 여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한 뒤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군은 지난 2011년 당시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성이 확인된 즉시 가습기 살균제 사용금지 지시를 내린 바 있다”고 설명했다.

특조위는 지난 18일 해군 제6항공전단과 해군사관학교 등 수십 개 군 기관에서 ‘가습기 메이트’ 등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했다고 밝혔다.

또 군부대들이 가습기살균제 판매가 금지된 2011년까지 수년 동안 수백개가량의 가습기살균제를 구입해 사용했다고 전했다.

특조위는 각 부대가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이 아닌 자체 예산으로 가습기살균제를 구입한 경우도 있을 수 있어 사용 규모가 훨씬 클 수 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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