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광렬 전 중앙지법 형사수석 “직무상 마땅히 할 업무 수행”

2016년 ‘정운호 게이트’ 당시 검찰 수사 상황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현직 법관들이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신광렬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와 조의연·성창호 전 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정식 공판에 출석해 이렇게 주장했다.

신 전 수석부장판사는 굳은 표정으로 피고인석에서 일어나 “저는 당시 사법행정업무를 담당한 형사수석부장으로 직무상 마땅히 할 업무를 수행했다”며 “따라서 사실관계나 법리적 측면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조의연 부장판사도 “법리로 보나 사실관계로 보나, 공소제기된 내용을 저는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 법정 들어서는 성창호 판사&#10;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검찰 수사 상황을 빼낸 혐의로 기소된 신광렬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현직 판사들에 대한 첫 공판이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9일 성창호 동부지법 부장판사가 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9.8.19&#10;    jjaeck9@yna.co.kr&#10;(끝)&#10;&#10;&#10;<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검찰 수사 상황을 빼낸 혐의로 기소된 신광렬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현직 판사들에 대한 첫 공판이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9일 성창호 동부지법 부장판사가 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성창호 부장판사 역시 "이 사건 기소 내용에 대해서 전혀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신 전 수석부장판사는 '정운호 게이트' 당시 판사들을 겨냥한 수사를 저지하기 위해 영장전담 재판부를 통해 검찰 수사상황과 향후 계획을 수집한 뒤 법원행정처에 보고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를 받는다.

조·성 부장판사는 당시 영장전담 법관으로서 수사기밀을 보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이들은 이런 보고가 당시 사법행정상 근거를 두고 이뤄진 통상적인 업무의 하나로 여겼으며 법리적으로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특히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 등과의 공모 자체가 없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신 전 수석부장판사와 조·성 부장판사가 피고인으로 법정에 선 것은 처음이다.

신 전 수석부장판사는 지난해까지, 조·성 부장판사는 올해 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형사합의 재판부의 재판장을 맡았다. 성창호 부장판사는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1심 재판장을 맡아 이름이 많이 알려졌다.

얼마 전까지 앉던 법대 위가 아니라 피고인석에 앉게 된 이들은 대체로 웃음기 없이 굳은 표정을 유지했다. 때로 얼굴을 쓰다듬거나 주변을 두리번거리는 모습에서 긴장감이 느껴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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