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외 대부분 운영 마감
입수 통제 권한 시·군에 없어
안전요원 연장배치 등 계획

지난 18일 양양군을 제외하고 동해안 해수욕장이 폐장하면서 각 시·군의 해변 안전관리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지난 7월부터 개정·시행되면서 해수욕장 폐장 후 입수 제한이 완화됐기 떄문이다.과거에는 해수욕장 개장기간에 지정된 장소와 시간에만 수영 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폐장 후 통제 권한이 시·군에 없다.문 닫은 해수욕장에서 자유롭게 수영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이 때문에 물놀이 사고 우려가 높아지자 각 시·군은 안전관리 인력을 연장 배치하는 등의 대책마련에 들어갔다.강릉시는 오는 25일까지 경포 등 지역 내 해수욕장 19곳에 안전관리인력 37명을 연장 배치하기로 했다.삼척시도 이달말까지 삼척과 맹방 등 규모가 큰 시범해수욕장을 대상으로 주말과 휴일 중심으로 안전인력을 연장 배치하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강릉시는 경포해수욕장 등지에 ‘해수욕장 폐장 후 안전요원이 없으므로 안전사고에 주의해 달라.물놀이 때는 구명조끼 착용을 생활화 해달라’는 등의 안내 현수막도 내걸었다.

그러나 안전관리요원을 연장 배치하는데는 적지않은 비용이 수반되기 때문에 시·군에서도 무한정 배치할 수는 없는 일이다.강릉시 관계자는 “기상 악화시에는 일부 통제를 하겠지만,평상시에는 물놀이를 통제할 권한이 없다”며 “일단 양양군을 포함 동해안 해수욕장이 완전 폐장(25일) 할 때 까지 안전요원을 연장 배치하고,주의를 당부하는 홍보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동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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