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적용·9900여명 혜택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만 7세 미만 아동으로 연령이 확대되면서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만 6세부터 지급이 중단됐던 아동(2012년 10월생~2013년 8월생)에 대해서는 읍면동사무소 담당자가 직권으로 신청해 별도의 추가 신청 없이 다시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됐다.다만 중단된 기간 동안의 수당은 소급되지 않으며 직권신청 대상자라 하더라도 현재 보호자나 지급계좌 등이 이전 신청 당시와 달라졌다면 반드시 관할 읍면동에서 관련 정보를 수정해야 한다.
도는 아동수당 지급연령 확대로 9월부터 9900여명이 추가된 약 7만여 명의 아동이 수당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박지은
박지은
pje@kad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