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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1달이 지났지만 강원도내 진정접수는 6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16일까지 한달간 전국에서 총 379건의 진정이 접수됐다고 19일 밝혔다.이중 강원도에서 접수된 사례는 6건으로 지역별로는 원주 3건,춘천 2건,강릉 1건에 그쳤다. 박가영 박가영 outgoing@kado.net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강원도민일보를 응원해주세요 정론직필(正論直筆)로 보답하겠습니다 후원하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기사 댓글 0 댓글 접기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댓글 내용입력 비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로그인 옵션 창닫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1달이 지났지만 강원도내 진정접수는 6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16일까지 한달간 전국에서 총 379건의 진정이 접수됐다고 19일 밝혔다.이중 강원도에서 접수된 사례는 6건으로 지역별로는 원주 3건,춘천 2건,강릉 1건에 그쳤다. 박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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