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사모펀드·웅동학원 채무·딸 논문 등 연일 의혹 제기

“文대통령, 이 정도면 지명철회가 최소한의 예의”

자유한국당은 20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가족의 사모펀드 투자 의혹과 웅동학원 채무 관련 의혹 등을 제기하며 맹공을 이어갔다.

한국당은 이날 오전 예정된 원내대책회의를 ‘원내대책 및 조국 인사청문회 대책 TF(태스크포스)’ 연석회의로 전환하고 조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하는 데 화력을 집중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어린이에게 주식과 부동산, 펀드를 가르치는 것은 동물의 왕국’, ‘위장전입은 서민의 마음을 후벼 파는 것’ 등 조 후보자의 과거 발언을 거론하면서 “조국 사퇴를 가장 앞장서서 촉구하는 사람은 한국당도, 다른 야당도 아닌 바로 과거의 조국 후보자 본인”이라고 쏘아붙였다.

그는 “조 후보자는 특목고, 자사고를 원래 취지대로 운영하자면서 본인의 자녀는 외고를 보내고 의학전문대학원에 진학시켰다”며 “그리고 고등학생 때 2주 인턴 과정으로 의학 논문 제1저자로 올려주는 스펙 관리를 했다. 남의 자식은 안돼도 내 자식은 된다는 사고의 결정판”이라고 주장했다.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조국 후보자 가족의 인생을 보면 손 안 대고 코 푸는 식으로 수상하고 대단한 가족”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조 후보자의 딸이 과거 고등학생 시절 의학 논문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린 데 대해 조 후보자 측 인사청문 준비단이 ‘해당 논문의 책임저자는 지도교수로 명기돼 있다’고 해명한 데 대해 정 정책위의장은 “제대로 된 논문을 써보면 이해할 수 없는 궤변을 늘어놓고 문제의 본질은 가린 채 ‘책임저자’로 말장난하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정 정책위의장은 “문재인 대통령도 이 정도면 조 후보자를 지명철회 하는 것이 최소한의 예의”라고 말했다.

정점식 의원은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블루코어 밸류업1호 펀드가 2017년 하반기 가로등 자동점멸기 생산 업체인 ‘웰스씨앤티’에 투자한 것과 관련, “웰스씨앤티가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만 받으면 입찰 절차 없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가로등 사업을 서울시청, 광주시청, 세종시청 등 54곳의 공공기관과 자치단체로부터 수주했다”며 “조국과 민정수석실의 위세를 업고 웰스시앤티가 수주행위를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은재 의원은 “조 후보자의 논문표절 검증은 이제 시작으로, 2008년 8월 조 후보자가 서울대에서 2차 문헌 표절 유형에 관해 강의한 것은 자신의 박사논문 표절 경험을 그대로 설명한 것이라는 의구심이 든다”고 밝혔다.

최교일 의원은 “경제 사정으로 이혼했다는 조 후보자의 제수씨는 2016년 남편으로부터 웅동학원 공사대금과 채권 등 10억원을 양도하는 소송에서 이긴 뒤 다시 소송을 제기해 승소, 받을 금액이 100억원에 달한다”며 “웅동학원이 해산하면 재산 전부가 제수씨에게 돌아가는 꼴”이라고 지적하며 조 후보자 남동생의 ‘위장이혼’ 의혹을 거듭 제기했다.

정미경 최고위원은 KBS 라디오에 출연해 “사모펀드가 관급공사를 하는 어느 조그마한 회사에 투자했다는 소문이 나면 사람들이 모두 그 회사의 주식을 살 것”이라며 “그렇게 주식값이 오른 후 비쌀 때 팔고 빠지면 개미투자자들은 다 망하는 황당무계한 일이 벌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곽상도 의원은 웅동학원이 가족 간 소송으로 생긴 채무 52억원을 경남교육청에 신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곽 의원이 경남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웅동학원은 조 후보자 친동생과 동생의 전처 조모 씨가 재단을 상대로 낸 52억원 공사대금 청구 소송 패소 후 채무를 재단의 ‘기본재산 주요 현황’에 반영하지 않았다.

곽 의원은 “조 후보자는 1999∼2009년 웅동학원 재단 이사로 근무해 가족 소송의 내막을 아는 핵심 인물”이라며 “조 후보자가 소송으로 발생한 거액의 채무를 왜 교육청에 신고하지 않았는지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곽 의원은 또 조 후보자 동생 측이 소송에 이기고도 재단을 상대로 한 가압류 신청 등 적극적인 채무 환수에 나서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어차피 운영 중인 학교 재산을 가압류로 받기는 어렵기 때문에 재단 해산에 대비해 일가 몫을 챙기기 위한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한국당은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일정을 놓고도 ‘9월 초’ 개최 방침을 고수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여상규 의원은 MBC 라디오에 출연해 “국회에 인사청문요청서가 접수된 후 반드시 15일 이내에 청문회를 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며 “9월 3∼5일 등으로 청문 일정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 발언하는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 및 조국 인사청문회 대책TF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8.20
    citybo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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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하는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 및 조국 인사청문회 대책TF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8.20 citybo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발언하는 나경원 원내대표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 및 조국 인사청문회 대책TF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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