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동열 의원 폐특법 개정안 재발의

자유한국당 염동열(태백·횡성·영월·평창·정선) 의원은 20일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폐특법) 시한을 연장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한데 이어 폐광지 기업의 수의계약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폐특법 개정안을 재발의했다.

현행 폐특법은 낙후된 폐광지역의 경제진흥을 통해 지역간 균형발전과 주민생활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대체산업 발굴 및 기업유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또 지역 내 인구감소 등으로 인해 안정적인 노동력 확보가 어렵고 운송비용 등도 타 지역에 비해 높아 입지조건이 열악한 만큼 폐광지역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입법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에는 폐광지 경제 활성화를 취지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현지 공장에서 생산하는 물품을 그 생산자로부터 직접 구매하는 경우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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