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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경찰서는 이웃에 사는 중학생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A(5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6일 평소 알고 지내던 이웃집 중학교 남학생 2명을 자신의 집에 오게한 뒤 한 명이 자리를 비운 사이 나머지 한 명을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피의자 조사 후 구속 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남미영 남미영 onlyjhm@kado.net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강원도민일보를 응원해주세요 정론직필(正論直筆)로 보답하겠습니다 후원하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기사 댓글 0 댓글 접기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댓글 내용입력 비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로그인 옵션 창닫기
원주경찰서는 이웃에 사는 중학생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A(5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6일 평소 알고 지내던 이웃집 중학교 남학생 2명을 자신의 집에 오게한 뒤 한 명이 자리를 비운 사이 나머지 한 명을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피의자 조사 후 구속 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남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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