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선고받은 최문순 화천군수의 항소심 선고공판이 21일 열린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복형 부장판사)는 21일 오후 2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문순 화천군수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연다.앞서 지난 24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 군수는 2015~2016년 이·반장 체육대회 식비와 군부대 페스티벌을 편법 지원하는 등 총 2억3000여만원 상당의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이날 오후 2시25분과 2시40분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진하 양양군수의 항소심 3차공판과 조인묵 양구군수의 항소심 2차 공판도 열린다. 이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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