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주여성 체류기간 연장 신청 땐 ‘先허가·後 위장결혼여부 조사’

전남 영암경찰서는 아기가 있는 앞에서 부인인 베트남 이주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혐의(특수상해, 아동복지법 위반)로 A(36)씨를 긴급체포했다고 7일 밝혔다. A씨의 폭행 영상이 SNS에 널리 퍼져 공분을 샀다.
전남 영암경찰서는 아기가 있는 앞에서 부인인 베트남 이주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혐의(특수상해, 아동복지법 위반)로 A(36)씨를 긴급체포했다고 7일 밝혔다. A씨의 폭행 영상이 SNS에 널리 퍼져 공분을 샀다.
가정폭력 전과자가 베트남 등에서 외국인을 초청해 국제결혼 하는 것을 막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가 도입된다.

결혼 이주여성인 아내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동영상이 공개되며 공분을 산 ‘베트남 결혼이민자 폭행 사건’ 같은 일을 막기 위해서다.

법무부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등을 담은 결혼이민 제도 개선안을 21일 발표했다.

법무부는 우선 결혼이민자가 배우자와 파경에 이르렀을 때 귀책 사유 입증을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하기로 했다. 파경의 귀책 사유가 불분명할 때는 책임 소재를 판별하는 데 도움을 주는 ‘외국인 체류 옴부즈맨’ 제도를 올 하반기 도입한다.

결혼이민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 사망 등으로 혼인 관계가 끊겼을 때 본인에게 주된 책임이 없어야 체류 기간 연장과 귀화 신청 등이 가능하다.

그간 이주여성 지원단체들은 이주여성이 체류 기간을 연장하려면 이혼 판결문에 귀책 사유가 명시돼야 하고, 생계유지 능력 등을 입증할 서류가 필요한데 여전히 남편의 영향력이 절대적이라 배우자로부터 쉽게 벗어나지 못한다고 지적해왔다.

결혼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한국인 배우자를 동반하지 않더라도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간단한 서류 제출만으로 체류 기간 연장을 허가받을 수 있도록 한다.

결혼이민자의 체류 기간 연장 신청 때는 기간 연장을 먼저 허가해준 뒤 타당성을 조사하는 ‘선(先)허가 후(後)조사’ 방식을 도입한다. 위장 결혼을 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입증된다면 외국인 등록 시부터 3년간 체류 기간을 연장해준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가정폭력 범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확정받은 한국인 배우자에게는 결혼을 위한 외국인 초청을 불허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서는 출입국관리법령 개정이 필요하다.

가정폭력 전과자는 자녀 양육 등 인도적 사유가 있을 때만 예외적으로 결혼을 위한 외국인 초청을 허가받을 수 있다.

결혼 이민자의 귀책 사유로 파경에 이른 경우에는 한국인 배우자가 지방 출입국·외국인 관서에 실태조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한국인 배우자의 권익도 균형 있게 보호하기 위해서다.

법무부는 또 지방 출입국·외국인 관서별로 귀화 심사 현황을 모니터링해 귀화 심사 기간이 길어지는 것을 막기로 했다. 결혼이민에 따른 귀화는 보통 10∼18개월이 소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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