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안관리법 위반으로 15일 행정구류 처분” 밝혀

중국 본토에서 홍콩으로 복귀하다 행적이 묘연해진 홍콩 주재 영국 총영사관 직원이 구금돼 있다는 사실을 중국 외교부가 공식적으로 확인했다. 겅솽(耿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1일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이 사람은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조례처벌법 위반으로 선전 경찰에 의해 15일의 행정구류에 처했다”고 말했다. 앞서 홍콩 매체 홍콩01은 주홍콩 영국 총영사관 직원인 사이먼 정이 지난 8일 홍콩과 인접한 광둥성 선전의 한 행사에 참석했다가 고속열차를 타고 홍콩으로 돌아오던 길에 연락이 끊겼다고 보도했다. 겅 대변인은 구금된 영사관 직원은 “홍콩인으로 영국인이 아니라 중국인이라 순전히 중국 내부의 일”이라고 말했다. 홍콩 시위를 놓고 중국과 영국이 갈등을 벌이는 가운데 이번 사건으로 양국의 관계가 더 악화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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