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운기 시의원 조례안 발의
임시회 22∼30일 열려

춘천지역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반납할 경우 지자체에서 대중교통요금을 지원하는 방안이 의회발로 추진된다.

제293회 춘천시의회 임시회가 22일부터 30일까지 열린다.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20건,공유재산안 1건,의견청취안 3건 등 총 24건의 안건을 심의한다.

시의회는 이번 임시회 때 ‘춘천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김운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당 조례안은 65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면 시에서 대중교통요금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기준 춘천시 운전면허 소지자 17만6823명 중 65세 이상은 10.8%인 1만9027명이다.가해운전자 연령층별 교통사고 건수를 보면 가해운전자가 65세 이상일 때 교통사고 건수는 2016년 234건으로 정점을 찍은 후 2017년 213건,2018년 211건으로 감소하고 있다.

하지만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같은 기간 3명에서 6명으로 두 배 늘었다.부상자수 역시 2016년 380건에서 2017년 304건으로 줄었지만 2018년 326건을 기록,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김운기 의원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위한 지자체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면 좀 더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이번 임시회에서는 지하상가 운영방식과 관련해 지하도상가특별위원회가 권고한 최초 계약에 한해 종전 사용자와 한시적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이 담긴 ‘춘천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심의한다. 오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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