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문순 군수 행사 지원금 관련
재판부 “조례 근거 예산” 판단
항소심 직위유지형 판결 잇따라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문순 화천군수가 21일  춘천지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서영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문순 화천군수가 21일 춘천지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서영

법원이 지난해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도출된 지역주민을 상대로 한 자치단체의 경비지원,허위사실 공표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상반된 판결을 내렸다.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최문순 화천군수가 21일 춘천지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최 군수는 2015~2016년 이·반장 등 체육대회에 참가한 주민 1400여명에게 식비와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군부대 페스티벌을 지원금 명목으로 편법 지원하는 등 총 2억3000여만원 상당의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 군수는 춘천지법 형사2부 심리로 열린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1심 재판부는 “관례적인 행위지만 종전보다 더 많은 금액을 사용했다”고 밝혔다.그러나 2심 판단은 달랐다.항소심 재판부는 “조례에 근거한 예산 지출”이라며 “선관위 회신에 따라 문제점이 없음을 확인했고 담당 공무원에게 기부행위를 지시했거나 관여했다는 근거도 없다”고 판단,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직위상실형(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이재수 춘천시장도 항소심에서는 직위유지형에 해당하는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이 시장이 토론회 과정에서 밝힌 ‘수사 중이 아니다’는 발언에 대해 1심은 ‘허위사실 공표’라고 했고 2심은 ‘의견 표명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춘천시장과 화천군수가 잇따라 항소심에서 직위유지형으로 기사회생함에 따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속초시장,양구군수,고성군수,양양군수에 대한 항소심 선고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1심에서 직위 유지형에 해당하는 벌금 70만원과 무죄를 각각 선고받은 김진하 양양군수와 조인묵 양구군수의 선고공판은 오는 28일 오전 11시 춘천지법에서 열린다.

이와함께 1심에서 직위유지형인 벌금 300만원의 선고유예를 받은 김철수 속초시장과 1심에서 당선무효형(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이경일 고성군수의 항소심 선고공판도 오는 28일 오전 11시와 오전 11시30분 춘천지법에서 각각 열린다. 이종재 leejj@kado.net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