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체육회 비가맹단체 불구 지원
올 군수기대회 예산 22% 혜택
협회장 “법적근거 차고 넘친다”

속보=양구군씨름협회에 지원된 보조금이 형평성 논란(본지 8월 19일자 16면)을 빚고 있는 가운데 특혜의혹까지 제기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군과 군체육회에 따르면 현재 지역 내 25개 체육단체가 군체육회 정회원 자격으로 대회 개최시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으며 비가맹단체로는 씨름협회가 체육진흥에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매년 개최되는 씨름대회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다.

하지만 씨름협회는 양구군체육회 비가맹단체임에도 불구,유일하게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어 정회원 가입을 추진중인 수영연맹을 비롯한 비가맹단체들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다.가맹단체들도 씨름협회 대회에 비해 회원도 많고 규모가 큰 대회를 개최하는데도 보조금 지원혜택이 적다며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본지가 군체육회의 최근 5년간 군수기대회 정산 자료를 분석한 결과 매년 4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이 가운데 씨름대회에만 최저 590만원에서 최고 865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의 경우 4000만원 예산 가운데 865만원(22%)을 지원한 것을 감안하면 나머지 3100여만의 예산이 정회원 10개 가맹단체에 배정돼 결국 씨름협회 지원금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평균 300여만원을 가지고 대회를 치러야 하는 상황이다.

박홍철 수영연맹 회장은 “현재 정식가맹을 추진하는 것은 정회원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다하고 정상적인 대회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한 것인데 가맹단체보다도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사실상 특혜를 준 셈”이라고 지적했다.신대범 군체육진흥과장은 “보조금액의 차이가 크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집행내역을 꼼꼼히 살펴 다시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이기찬 씨름협회 회장은 “군체육회에 가입되지 않아도 지원받을 수 있는 법적근거는 차고 넘친다”면서 “무엇이 특혜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지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박현철 lawtopia@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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