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결론 임박 시점
갈등조정협서 중단 가능성 제기
‘부동의’ 결정 땐 사업추진 어려워

▲ 국립공원위원회 제출 친환경 삭도 설치 1∼3차 계획 노선.
▲ 국립공원위원회 제출 친환경 삭도 설치 1∼3차 계획 노선.

속보=환경부가 이달 말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의 최종 관문인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결론(본지 8월 21일자 2면 등)을 내릴 예정인 가운데 법적 구속력이 없는 환경영향 갈등조정협의회 일부 위원들의 의견을 중심으로 사업 중단 가능성이 제기,논란이 일고 있다.

21일 강원도에 따르면 원주지방환경청은 지난 2년 6개월 동안 중단됐던 설악산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 갈등조정협의회를 올해 6월 재개,최근 협의회를 마친 가운데 14명의 위원 가운데 조건부 동의 4명,보완내용 미흡 4명,부동의 4명으로 의견을 제시했다.원주환경청 몫 2명의 위원은 의견을 밝히지 않았다.

협의회 위원장인 박연재 원주환경청장은 “여전히 양쪽 입장의 간극이 큰만큼 전반적인 논의결과 및 전문기관 의견을 취합해 종합적인 결론을 도출하겠다”고 표명,이르면 이달 말 최종 의견이 나오게 된다.보완내용 미흡과 부동의 의견을 낸 위원들은 “산양 서식지 악영향 우려,희귀식물 보전대책이 미비하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법적 구속력은 없다.

이와 관련,도와 양양군은 환경부가 보완을 요구한 환경영향평가 본안의 시설안전대책과 사후관리 모니터링 시스템 항목에 대해 세부 내용을 보완했으며 환경훼손 문제의 경우,이미 법적 입지를 확보해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앞서 환경단체가 지난 2015년부터 환경부와 문화재청을 상대로 제기한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취소 소송 등 3건의 소송은 1심에서 모두 원고 각하 또는 기각 판결을 받았다.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정상화 또는 백지화의 기로에 놓인 가운데 환경부 내에서는 오색케이블카 현안을 올림픽 사후활용안을 논의 중인 가리왕산 현안과 패키지로 풀어가려는 시각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동의 또는 조건부 동의 결정이 나오면 케이블카 사업 후속 절차가 진행되지만 부동의 결정이 내려지면 사업추진은 어려워진다.도는 부동의 결정이 나올 경우,행정심판 등 법적 대응 카드로 맞설 계획이다.

최문순 도지사는 22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간담회와 26일 예정된 강원국회의원협의회에서 케이블카 사업 정상 추진 지원을 건의한다.도 관계자는 “개발과 보존의 양축으로 케이블카 사업은 지속성있게 추진돼야한다”고 밝혔다. 박지은 pje@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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