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재판부, 자신의 노모 흉기로 위협·폭행한 50대에 일침

 “피고인, 아들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팔순 노모의 뜻을 완전히 무시할 수 없어 조금이라도 감형하는 것이니, 어머니에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다시는 이 같은 패륜 범행을 저지르지 마세요.”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복형 부장판사) 선고 공판이 열린 지난 21일 오후 춘천지법 103호 법정.

특수존속상해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원심(징역 1년 6개월)을 파기하고 징역 1년 4개월로 감형하면서 A씨에게 일침을 놨다.

A씨는 지난 1월 15일 오전 11시 30분께 노모와 함께 사는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해 밥상을 엎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를 본 A씨의 어머니 B(81)씨가 “너 자꾸 그러면 경찰에 신고한다”고 말하자, A씨가 이에 격분해 부엌에 있던 흉기로 B씨를 위협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흉기에 엄지손가락을 베이는 상처를 입기도 했다.

이어 A씨는 어머니를 밀어 넘어뜨린 뒤 발로 목 부위를 밟았다. 이 일로 A씨는 특수존속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뿐만 아니라 A씨는 지난해 9월 어머니 B씨 소유의 물건을 던져 손괴하는 등 재물 손괴 범죄를 저질러 6개월간 보호관찰이라는 가정 보호처분을 받기도 했다.

보호관찰 기간에 또다시 이 범행을 저지른 셈이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고, 이에 A씨는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가정 보호처분을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보호관찰 기간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인 노모가 피고인 때문에 그간 받았을 고통은 말로 다 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꾸짖었다.

이어 “이 사건을 바라볼 일반인의 법 감정 등을 고려할 때 원심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더라도 억울하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라며 “아들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합의서를 쓴 노모의 뜻을 완전히 무시할 수 없어 형을 다시 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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