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위에 따르면 이마트는 가맹점 형태로 춘천 석사동에 262.9㎡ 규모로 점포를 꾸리고 다음 달 16일 영업을 개시할 예정이다. 대책위는 “이마트는 지난해 직영점 형태로 춘천에 노브랜드 매장을 차리려 했지만, 지역 상인들의 반발로 입점을 철회했었다”며 “하지만 이번에는 가맹점 방식으로 법을 피해 꼼수 입점을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가맹점 출점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 정한 소상공인과의 상생 협의를 피하기 위한 꼼수”라며 “이마트는 이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성토했다.
전정호 춘천중소유통사업자협의회장은 “직영점은 법에 따라 중소 상인들이 사업조정제도를 통해 상생 협의를 요구할 수 있지만, 점주가 개점에 드는 비용의 51% 이상을 부담하는 가맹점은 지역 상인들이 협의 자체를 요구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대책위는 골목상권을 파괴하는 SSM의 입점 철회를 요구하면서 앞으로 집회와 토론회, 현수막 게시, 1인 시위 등의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