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이사회서 단국대·병리학회에 '사실규명' 촉구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대한의학회는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 조모(28)씨가 고등학생 당시 의학논문에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린 정황이 의심스럽다며 단국대와 대한병리학회에 사실 규명을 촉구했다.

의학회는 22일 오전 열린 긴급이사회 후 입장문을 통해 "연구가 진행된 시기와 제1저자가 연구에 참여한 시기를 고려하면 해당자(조씨)가 제1저자로 등재된 것이 저자 기준에 합당한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조씨는 단국대 의과학연구소에서 진행된 해당 연구의 연구기간이 종료된 2007년 6월 이후에 해당 연구소에 인턴으로 들어갔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의학회는 "의학회 산하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의 '의학논문 출판윤리 가이드라인'과 국제의학학술지편집인위원회(ICMJE)의 저자 자격기준에는 논문작성에 기여도가 가장 높은 사람이 제1저자가 된다고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통상 저자의 순서 결정 등은 모든 저자의 동의에 의해 책임저자가 결정하는데 이 원칙이 어떻게 적용됐는지를 살펴야 한다"며 "단국대학교와 대한병리학회는 사실을 규명해 의학연구윤리의 정도를 확립해 줄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고 말했다.

또 논문에 조씨의 소속이 당시 재학 중인 한영외고가 아닌 단국대 의과학연구소로 표기된 경위에 대해서도 사실 확인을 촉구했다.

의학회는 "(조씨의)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소속 표기가 학술지의 기록으로 허용할 수 있더라도, 일반적인 기록인 해당 연구수행기관과 저자의 현 실제 소속 기관을 동시에 명시하는 방법과는 차이가 있다"며 "단국대와 책임저자, 공동저자들은 이 경위를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병리학회에 논문 참여 저자들의 실제 역할을 정확하게 파악할 것과 연구윤리심의(IRB) 승인 기록의 진위를 확인해 필요한 후속 조처를 할 것을 권고했다.

의학회는 "향후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을 좀 더 강화하여 이번과 같은 사태가 재발하는 것을 방지할 것"이라며 "고등학교 학생들의 연구 참여는 권장할 사항이지만 부당한 연구 논문 저자로의 등재가 대학입시로 연결되는 부적합한 행위를 방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연구 선진국처럼 연구에 참여한 고등학생들에게 '공헌자'(contributor) 또는 '감사의 글'(acknowledgement)에 이름과 참여 내용을 명시하는 방법 등을 권고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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