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 씨,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판결을 29일 선고하기로 했다.

김명수 대법원장과 조희대 대법관 등 대법관 12명은 22일 대법원 청사에서 전원합의체 회의를 열고 박 전 대통령 등의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을 29일 선고하기로 결정했다.

당일 오전에 대법원 소부사건 선고가 예정돼 있어 선고 시각은 오후로 정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달 중 선고 기일이 잡히면서 이 부회장은 지난해 2월 대법원에 상고된 뒤 1년 6개월 만에, 박 전 대통령과 최씨는 지난해 9월 상고된 뒤 11개월 만에 선고를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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