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세 미만까지 혜택

내달부터 화천지역 아동수당 지급대상이 만 6세 미만에서 7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9월 기준 2012년 10월 출생 아동까지가 수당 지급대상이 된다.이에 따라 화천지역에서 만 6세가 되면서 아동수당을 받지 못했던 아동 190여명(2012년 10월 출생~2013년 8월 출생)이 매월 10만원씩의 수당을 다시 받을 수 있게 됐다.

지급 중단 기간에 대한 소급은 이뤄지지 않는다.만 6세 생일이 지나 수당지급이 중단된 경우 별도 재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기존에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 사무소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신청하면 된다. 이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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