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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이 9월 2일까지 2019년 일반음식점 모범업소 신규지정 신청 접수를 받는다.신청대상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일반음식점 신고 업체로 위생관리 상태,시설,서비스 수준 등이 우수한 음식점이다.모범음식점으로 선정되면 상수도 사용 요금이 30% 지원(최대 10만원 이내)되고 쓰레기 종량제 봉투(50ℓ)를 월 10매 지원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