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부 도의회 조직·인원 증설, 건성건성 넘어가선 안 돼

강원도가 마련한 집행부와 도의회 조직개편안을 다음 달 의회에 상정할 것이라고 합니다.이 개편안은 본청 11개 실·국 65개 과를 13개 실·국 73개 과로 늘리는 것이 골자입니다.이렇게 되면 2개 국, 8개 과가 새로 생기고 총 인원도 기존 5993명에서 122명이 늘어난 6115명으로 증가하게 됩니다.적어도 외형적으로는 강원 도청 조직이 확대·증원되는 것이 핵심일 것입니다.행정수요의 변화에 따라 지원시스템이 달라지는 것은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조직개편이 반드시 확대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도의회 심의과정에서 냉정하고 면밀한 진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이 같은 조직의 확대 개편이 과연 불가피한 것인지를 살펴봐야 합니다.이 과정에서 당연히 그동안 평창올림픽 이후에 대한 미흡한 대처,미궁에 빠지다시피 한 레고 랜드 사태와 같은 일련의 현안 문제와 조직의 어떤 부조화가 있었는지에 대한 문제의식과 냉철한 진단이 전제돼야 할 것입니다.적당히 쪼개고 붙이고 늘려서 분위기를 쇄신하겠다는 정도의 안이한 생각으로 접근한다면 개악(改惡)이 될 것입니다.

도의회는 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지 따져 물어야하고,집행부는 그 불가피성을 설명해야 합니다.그것도 의회와 집행부 양자 사이의 문답이 아니라 도민들에게 그 당위를 설명하고 설득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2개 국을 신설하고 업무를 쪼개는 과정에서 오히려 업무의 효율과 집중성의 이완을 우려,옥상옥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없지 않습니다.조직개편에 부응한 미래비전을 설득력 있게 보여줘야 합니다.주요 현안이 잇따라 답보하거나 지체되면서 도정에 대한 불신이 크다는 점을 유념해야할 것입니다.

도의회도 입법정책담당관실과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실의 서기관 급 2자리가 증설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도의회 조직이 1처 2관 2담당관 7전문위원 17담당으로 확대되고 인원도 80명에서 92명으로 늘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입법 정책기능 강화를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지금까지 의회의 역할과 도민신뢰의 문제와 결부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과연 도의회가 주요현안에 대한 집행부의 독주에 견제와 대안 역할을 했는지 성찰해봐야 합니다.조직 개편이 도민이 기대하는 역할이나 주민의 삶과 결부되지 못한 것이라면 혈세만 축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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