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 논란 확산]
학계·전문가 등 14명으로 구성
부정의견 대부분 정부 추천인
환경부 뜻 반영 편파의혹 제기
판정 중립성 두고 갈등 불가피


속보=법적구속력이 없는 환경영향 갈등조정협의회의 일부 위원들을 중심으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중단 가능성이 제기(본지 8월 22일자 1·3면)되고 있는 가운데 갈등을 중재하고 조정해야할 중립기관 위원들이 오히려 편파적인 판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는 등 자격 부적정 논란까지 불거져 향후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22일 강원도와 양양군에 따르면 오색케이블카사업을 논의하고 있는 환경영향 갈등조정협의회는 학계와 전문기관,주민대표 등 14명의 위원으로 구성,최근 활동을 마쳤다.교수들이 참여한 민간 전문가 그룹이 4명으로 가장 많았고,이어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과 국립생태원,국립공원공단이 참여한 전문기관 그룹 3명,환경단체와 주민대표 각각 2명,양양군 1명 등이다.14명의 위원 가운데 회의를 주재한 원주청(2명)을 제외한 위원 12명이 의견을 표명했다.이들은 조건부 동의 4명,보완내용 미흡 4명,부동의 4명으로 12명 중 8명이 부동의 또는 미흡 판정을 내렸다.이 중 원주청이 추천한 교수 2명은 미흡 의견을,KEI와 국립생태원,국립공원공단 등 전문기관 3명도 모두 부동의와 미흡 의견을 각각 냈다.이들은 모두 환경부가 추천했거나 환경부 산하단체라는 점에서 결국 환경부 뜻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낳고 있다.

부동의 의견을 낸 KEI측 A위원은 김은경 전 장관 당시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적폐사업’으로 규정한 환경제도정책 제도개선위원회에서 활동한 것으로 나타났다.더욱이 KEI는 양양군이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 검토를 맡은 자문기관이지만 갈등조정위 회의에 앞서 ‘계획상 사업 추진이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원주청에 회신한 것으로 확인됐다.이에 대해 A위원은 “케이블카 사업 관련 갈등협의회에서 KEI측 위원 참여는 예전에도 있었다”며 “이 사업에 대한 자문기관으로서 KEI가 최종 의견을 낸 것이며 협의회 개최에 앞서 이 의견을 원주청에 공문으로 보냈다”고 밝혔다.

원주청 추천 몫의 대학교수 B위원은 양양군과 문화재청 간 행정심판과정에서 문화재청 의뢰로 산양 천연기념물 서식실태 조사를 맡은 연구 책임자로 활동,부적정 논란에 휩싸였다.B위원은 “문화재청 산양 조사 연구 책임자로 참여한 것은 사실”이라며 “동의,부동의에 대한 입장 표명이 부담돼 미흡 의견을 냈으며 과학적 검증으로만 판단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환경부가 중립기관이라고 선정한 전문기관과 원주청이 추천한 중립인사들이 편파논란에 휩싸이면서 오색케이블카 논란은 더욱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더욱이 최문순 지사까지 나서 “원주환경청을 폐지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원주환경청의 중립성을 둘러싼 대립과 갈등은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박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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