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했다가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20대 여호와 증인 신도 12명이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김대성 부장판사)는 23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모(25)씨 등 12명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각 무죄를 선고했다.

입영 대상자인 이들은 각각 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집총 거부’라는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이들은 적게는 2년, 많게는 3년간 항소심 재판을 받지 못하다가 지난해 1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무죄를 판결한 이후 재판을 재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개인마다 다소 차이는 있지만, 침례 시기나 종교 활동 내용 등을 객관적으로 살펴본 결과 확고한 종교적 신념으로 병역을 거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