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경도위 조례안 가결
최초계약 한정 수의계약 가능
“4개월만에 개정 부적절” 지적

춘천 지하상가 관리권이 내달 말 춘천시로 이관되는 가운데 최초 계약에 한해 종전 지하상가 사용자와 수의계약이 가능해졌다.춘천시의회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황환주)는 23일 1차 상임위원회를 열고 박재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춘천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 끝에 가결했다.

이에 따라 최초 계약에 한정해 종전의 지하상가 사용자와 한시적인 수의계약이 가능해져 올해 초부터 불거져 온 춘천 지하상가 운영 방법을 둘러싼 논란도 일단락 될 전망이다.

앞서 춘천시 지하도상가 문제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곽태섭)는 의결서를 통해 이 같은 방안을 시에 권고했으며 이재수 시장은 해당 권고를 수용했다.하지만 이날 상임위원회에서는 조례안이 통과된 지 4개월 만에 다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원들의 지적이 잇따랐다.김진호 의원은 “수의계약이 가능할 수 있게 된 점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지만 올해 초부터 수의계약은 절대로 안된다던 집행부가 4개월 만에 입장을 바꾸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말했다.

이대주 의원 역시 반대토론을 통해 “조례안 개정 당시에도 수의계약이 가능할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의원들의 권고가 있었지만 집행부는 일반입찰만 고집했다”며 “이제와서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조항을 넣겠다는 이유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특별위원회의 권고도 있었고 추가적인 법률 자문을 거친 결과 수의계약이 가능한 부분도 있어 지역상권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오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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