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에 따르면 내달부터 학교폭력 가운데 △2주 이상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신고,진술,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는 학교장 재량으로 처리한다.자체 해결 뒤 피해 학생 측이 원하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를 정식 개최한다.현재는 심각성과 무관하게 학폭위를 열고 있다.
또 내년 3월부터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기능이 지역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된다. 김정호
김정호
kimpro@kad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