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0억원 규모 매입 계획안 심의
공사 레고랜드 사업 참여 가시화
이사회·도의회 검토 과정 필요

속보=강원도가 23일 강원도개발공사(GDC)보유 450억원 규모 강원랜드 주식 매입 계획안을 심의·의결하는 등 레고랜드 테마파크 사업에 도개발공사를 참여시키는 실무작업(본지 8월10일자 2면)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다만,레고랜드 주차장 개발 등에 대한 도개발공사의 신규투자사업 추진은 공사 이사회와 지방공기업평가원 타당성 검토를 거쳐 최종적으로 강원도의회 의결까지 거쳐야하는 등 적지 않은 난관이 예상되고 있다.

강원도는 이날 투자심사위원회를 개최,도개발공사 보유 강원랜드 주식 매입 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도가 매입할 계획인 도개발공사 보유 강원랜드 주식은 146만주,금액은 450억원 규모다.

공사 보유 강원랜드 주식 매입 계획안이 의결됨에 따라 도는 강원도의회 9월 회기에 ‘강원도개발공사 보유 주식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출한다.

해당안이 의결되면 이와 연계,도개발공사는 주식매각 계획을 이사회에서 의결하고 공공지분을 함께 보유하고 있는 한국광해관리공단과 정선,삼척,태백,영월,강원도에 주식매매 동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해당안은 강원랜드 이사회에서도 처리돼야한다.이 같은 절차가 완료되면 실제 시장거래는 연말에 이뤄질 전망이다.

강원랜드 주식 매입비 450억원이 도개발공사 자금으로 전환되면 레고랜드 테마파크 사업의 주차장 부지 매입 투자에 300억원,나머지 150억원은 도개발공사 자체 부채상환에 투입되는 방안이 최우선적으로 거론된다.이를 위해서는 레고랜드 사업 참여를 위한 도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 건이 도의회 승인을 받아야하며,해당안이 의결되면 주식 매입 예산은 내년도 당초 예산에 반영된다.

배임 문제 등 각종 논란에 휩싸였던 레고랜드 사업이 멀린측의 투자 재확약(2600억원)과 사전·사후 투자계획 안전장치 강화 등으로 사업 추진이 재정상화되면서 도는 레고랜드 사업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도개발공사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도 관계자는 “레고랜드 주차장 사업은 사업특성상 민간보다 공공영역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도개발공사는 사업 참여 확정 여부는 용역 결과와 지방공기업 평가원 사업타당성 검토 등을 거쳐야 한다는 점을 들어 사업 참여에 대한 직접적인 입장 표명은 자제하고 있다.

박지은 pje@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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