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내달 6일 330곳 대상

강원도는 추석 명절을 대비,도내 축산물영업장에 대해 오는 26일부터 내달 6일까지 2주간 축산물 위생·안전성 및 부정·불량 축산물 유통 등 점검을 실시한다.이번 점검은 도내 축산물영업장(3495곳)중 올해 미점검 업소와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등 330곳을 대상으로 도와 시·군,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이 감시활동에 나선다.

중점 점검사항은 냉동식육을 해동해 냉장제품으로 생산·판매하는 경우를 비롯해 무허가 업소에서 포장육 재분할·재포장 판매 여부,포장육 또는 선물세트 상품의 표시기준 준수 여부,전통시장 내 닭고기 판매업체 부정 유통·취급 여부다.또 성수기 임시 채용 직원 등에 대한 건강진단 실시 여부도 점검한다.도는 위반사항이 중대하거나 고의적인 불법행위로 판단되면 영업정지,영업허가 취소 등으로 처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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