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내달 6일 330곳 대상
중점 점검사항은 냉동식육을 해동해 냉장제품으로 생산·판매하는 경우를 비롯해 무허가 업소에서 포장육 재분할·재포장 판매 여부,포장육 또는 선물세트 상품의 표시기준 준수 여부,전통시장 내 닭고기 판매업체 부정 유통·취급 여부다.또 성수기 임시 채용 직원 등에 대한 건강진단 실시 여부도 점검한다.도는 위반사항이 중대하거나 고의적인 불법행위로 판단되면 영업정지,영업허가 취소 등으로 처분할 계획이다.
박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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